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프린랜서) 월급 미지급 관련과 퇴직금 여부 ?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 한지 3년 정도 되었는데, 그 사이에 사업주가 한 번 바뀌었습니다. (바뀐 후에도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그런데 지금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상황이 되면 주겠다고, 월급의 일부만 주며 미루는 상황 / 현 시점으로 7백만원 미지급).
당연히 4대보험 같은 거 가입되어 있지 않구요,
혹시나 해서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임금 지급 관련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내용을, 음성 녹음은 해 놨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을 할 시에는 어떻게 남은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