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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튼튼한비둘기16122.06.24

불송치(혐의없음) 의 경우 궁금합니다

저는 어이없는 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한달도 안되서

경찰서로부터 서면통지로

불송치(혐의없음) 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

1.혹시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불송치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 했을시

저한테 문자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해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보 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수시로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요

3. 불송치결정이나도 저의 자료들은 검찰에 남겨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맞게 내렸는지90일 검토후

다시 경찰서로 반환한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도 안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불송치통보 받은날로부터 90일 이 지나면 사건종결인가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건종결이라고 문자를 주나요?

4. 불송치통보 이후 90일 지나 사건이종결 됐는데

상대방이 90일이 지난 후에도 이의신청을 할수도있나요?

상대방은 고소할때 증거제출한거가 전부일듯싶어여

반박증거는 제가 저 많습니다.

이의신청시 고소ㄸㅐ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무조건 있어야는거져? 기간은 안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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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에 특별히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차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특별히 기간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의 이유가 없음이 분명하다면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고 송치되었다고

    문자나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수있는 기한이

    정해져있지는 않아서 기간에 상관없이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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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사법포털사이트(https://m.kic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문자로 통보를 해주는지 여부는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불소치결정에 대한 통지가 서면통지라면 최소한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은 경찰서에서 문자통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간제한규정이 없어 90일이 지나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종결이라는 문자는 주지 않습니다.

    3. 이의신청시 정확한 증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별다른 이의신청사유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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