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이없는 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한달도 안되서
경찰서로부터 서면통지로
불송치(혐의없음) 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
1.혹시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불송치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 했을시
저한테 문자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해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보 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수시로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요
3. 불송치결정이나도 저의 자료들은 검찰에 남겨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맞게 내렸는지90일 검토후
다시 경찰서로 반환한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도 안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불송치통보 받은날로부터 90일 이 지나면 사건종결인가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건종결이라고 문자를 주나요?
4. 불송치통보 이후 90일 지나 사건이종결 됐는데
상대방이 90일이 지난 후에도 이의신청을 할수도있나요?
상대방은 고소할때 증거제출한거가 전부일듯싶어여
반박증거는 제가 저 많습니다.
이의신청시 고소ㄸㅐ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무조건 있어야는거져? 기간은 안정해져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