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파견직으로 21년 9월 1년3개월 근무하기로 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근무중에 육아휴직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회사측 연장요청으로 총 2년3개월 근무하기로 하고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다고 하여 퇴사하기로 하였으나, 휴직자 복귀 후 인수인계때문에 파견직 2년 3개월 계약만료 종료 후 본사소속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으로 2주~1개월 정도 인수인계기간을 요청하시는데,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
1. 파견직 2년3개월 + 일용직 아르바이트 2주 or 계약직 1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2. 인수인계기간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 할 수도 있나요 ? ( 파견회사는 휴직자가 복귀 시 파견직으로는 근무불가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