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파견직 2년초과 근무하였고, 계약만료 후 아르바이트로 인수인계 이유로 연장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대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파견직으로 21년 9월 1년3개월 근무하기로 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근무중에 육아휴직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회사측 연장요청으로 총 2년3개월 근무하기로 하고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다고 하여 퇴사하기로 하였으나, 휴직자 복귀 후 인수인계때문에 파견직 2년 3개월 계약만료 종료 후 본사소속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으로 2주~1개월 정도 인수인계기간을 요청하시는데,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
1. 파견직 2년3개월 + 일용직 아르바이트 2주 or 계약직 1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2. 인수인계기간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 할 수도 있나요 ? ( 파견회사는 휴직자가 복귀 시 파견직으로는 근무불가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본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소속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 근로를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2년 3개월이 되었으면 계약만료 처리는 안될테고 자진퇴사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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