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도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55세부터 59세까지 5%씩 감소하는걸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방법이 괜찮은건지
아님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피크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피크제의 도입 규정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에서 이를 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디에 해당 임피제가 규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대한 개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