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걸까요?
저희 회사도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55세부터 59세까지 5%씩 감소하는걸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방법이 괜찮은건지
아님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도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55세부터 59세까지 5%씩 감소하는걸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방법이 괜찮은건지
아님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피크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피크제의 도입 규정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에서 이를 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디에 해당 임피제가 규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대한 개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시행방법이나 감액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을 채택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제도 내에서도 임금감액 기준, 임금굴절(피크 peak) 시점, 임금감액률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게 좋다는 말씀이
회사에 좋은건지
근로자에 좋은건지
뭐에 좋은걸 찾으시는지 불분명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