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 5일 5시간 평일근무 이며 음식점에서 4대보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6일(대체휴일) 하루 휴직 사용했는데 그러면 근무일은 총 23일 이 아니라 22일로 시급계산하는게 맞나요 ?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은 하지 않았는데 빨간날 무조건 추가수당1.5배 줘야하는건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5인 미만은 유급휴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