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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2.10.06

전처가 면접교섭권 불이행하고 있어요

저는 전처와 이혼한지 2년이 되었고 이혼사유는 아동학대와 종교로 인한 문제로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몇 개월동안 2주에 한번 아이를 잘 보았으나 몇 개월이 지나고 난 후 저희집에 없을 때 불법으로 집에와서 경찰에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번 아이를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이가 학교 등원 및 하교시간에 맞춰 저희집을 계속 쫒아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짓 하지 말라고 하면 안아무인으로 더 하고 있어 기가 차닙다 그리고 아이도 전처를 만나서 기도를 강요당해 만나기도 싫어하는 데 전처의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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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