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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
23.06.09

면접교섭권 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권 양육권을 전처에게 넘긴 후 2주 토요일 12시 부터 오후6시까지 만나기로 가정법원에서 판결되었습니다 전처가 제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제가 전화를 해도 아이와 통화게 하며 예전에는 아이가 감기 때문에 못 만나게 하거나 이제 감기가 다 낳으니 학원을 많이 다녀 주말에 아이가 쉬고 싶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첨부한 사진파일을 보시면 청구인이 원하는 만나 지낼 수 있다는 문구를 악용하여 만날려면 전처집에 잠깐만 얼굴보고 가라 말하거나 법적으로 6시간 만나는 것도 청구인과 아이와 상의해서 시간을 줄일수 있다고 저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안만들게 하며 저의부모님에게 아이를 보여주면 면접교섭권 불이행이라는데 면접교섭권이 청구인 마음대로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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