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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3.06.09

면접교섭권 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권 양육권을 전처에게 넘긴 후 2주 토요일 12시 부터 오후6시까지 만나기로 가정법원에서 판결되었습니다 전처가 제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제가 전화를 해도 아이와 통화게 하며 예전에는 아이가 감기 때문에 못 만나게 하거나 이제 감기가 다 낳으니 학원을 많이 다녀 주말에 아이가 쉬고 싶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첨부한 사진파일을 보시면 청구인이 원하는 만나 지낼 수 있다는 문구를 악용하여 만날려면 전처집에 잠깐만 얼굴보고 가라 말하거나 법적으로 6시간 만나는 것도 청구인과 아이와 상의해서 시간을 줄일수 있다고 저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안만들게 하며 저의부모님에게 아이를 보여주면 면접교섭권 불이행이라는데 면접교섭권이 청구인 마음대로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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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협의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육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양육자가 아이를 핑계로 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짧은 시간 면접교섭만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면접교섭 시간을 지나치게 단축시키고 방법도 비양육자에게 불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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