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협의 이혼 후 친권을 가주고 있었지만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서 조현병이 있는 전처대신 전처 장모에게 일시적으로 친권 양육권을 넘겼습니다 근데 가정법원의 판결 전까지 아이를 잘 보여주었으나 판결 후 아이를 못보게하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거나 싫다고 해서 면접교섭도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 전화 통화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처가 남의 집에서 절도를 해서 절도죄로 감옥에 간다고 들었는데 위의 사항처럼 면접교섭권 방해와 절도죄로 감옥을 가는 전처가 아이의 복리를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드는데 면접 교섭 박탈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