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교섭 박탈에 관련하여 질문 건
안녕하세요 제가 협의 이혼 후 친권을 가주고 있었지만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서 조현병이 있는 전처대신 전처 장모에게 일시적으로 친권 양육권을 넘겼습니다 근데 가정법원의 판결 전까지 아이를 잘 보여주었으나 판결 후 아이를 못보게하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거나 싫다고 해서 면접교섭도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 전화 통화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처가 남의 집에서 절도를 해서 절도죄로 감옥에 간다고 들었는데 위의 사항처럼 면접교섭권 방해와 절도죄로 감옥을 가는 전처가 아이의 복리를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드는데 면접 교섭 박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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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제한시키려면 우선 질문자니이 친권과 양육권부터 가지고 오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친권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전처의 면접교섭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변경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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