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법인의 진료비 감면에 따른 근로소득 산입 여부
의료법인에 재직중인 직원이 의료감면혜택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우리 임직원에게 검진종합세트를 구성하여 특별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할인이 아닌 병원에서 가격측정을 하여 판매하는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근로소득인가요 복리후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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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재직중인 직원이 의료감면혜택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우리 임직원에게 검진종합세트를 구성하여 특별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할인이 아닌 병원에서 가격측정을 하여 판매하는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근로소득인가요 복리후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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