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양도양수계약서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시에 양도자에게는 양도가액이, 양수자에게는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 양수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인해
향후 양수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시점에 실제 취득가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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