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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길가다 개에게 물렸을 때, 개주인 폭행

길을 걸어가다가 주인과 산책나온 개에게 물렸을 때, 개주인의 대처가 미흡하거나 어쩔 줄 몰라하며 아무것도 하지않은 상황에 열이 받아 개주인에게 정신차리라며 뺨싸대기를 날리면 폭행죄가 되나요? 상황에 따라 특수성으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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