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개에게 물렸을 때, 개주인 폭행
길을 걸어가다가 주인과 산책나온 개에게 물렸을 때, 개주인의 대처가 미흡하거나 어쩔 줄 몰라하며 아무것도 하지않은 상황에 열이 받아 개주인에게 정신차리라며 뺨싸대기를 날리면 폭행죄가 되나요? 상황에 따라 특수성으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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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성립여부가 문제되나, 기재된 사례에서의 행위는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로 처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의 점유자에 대해서 동물이 입힌 손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폭행죄가 정당화 되거나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라면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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