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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길가다 개에게 물렸을 때, 개주인 폭행

길을 걸어가다가 주인과 산책나온 개에게 물렸을 때, 개주인의 대처가 미흡하거나 어쩔 줄 몰라하며 아무것도 하지않은 상황에 열이 받아 개주인에게 정신차리라며 뺨싸대기를 날리면 폭행죄가 되나요? 상황에 따라 특수성으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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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성립여부가 문제되나, 기재된 사례에서의 행위는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로 처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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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의 점유자에 대해서 동물이 입힌 손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폭행죄가 정당화 되거나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라면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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