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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잠자리13158444723.01.11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리뷰작성자가 식당에대하여 명예훼손한경우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리뷰작성자가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 대하여 인터넷커뮤니티에 위생이 안좋다, 썩은 음식을 사용한다,음식에 침을 뱉는다등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녀서 매출이 1000 만원이던 식당의 매출이 0원이 되어 폐업하게 되면,그 직원은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혹은 매출이 급감하여 0 원인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그 유지된기간동안 손실액을 전부 물어서 몇십억 배상해야할수도 있나요? 물어내야하는 기간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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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경우 손해액의 산정은 피해액을 산정하여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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