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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밀잠자리36
유쾌한밀잠자리3622.09.06

태풍으로 인해 간판이 날아와 차량파손

태풍으로 간판교체후 방치된 상가 간판이 날아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건물주와 합의를 보나요?? 보험처리후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비용청구를 하나요? 자차처리를 하면 자부담금을 내고 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 비용청구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간판교체후 태풍이 온다는걸 알고도 간판 시설물 소유자가 간판을 방치해서 날아온건데 100%보상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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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록 태풍에 의한 돌풍으로 상가 간판이 날라와 차량이 파손되었다고는 할 것이나

    동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고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과 간판. 차량 파손 부위 사진을 촬영한 다음 당해 상가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자차로 청구한후 구상권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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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나 건물주에겐 잘못은 없으나 보상도 자차로밖에

    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정부가 지난 폭우 때처럼 보상이 나올 수 도 있으니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건물주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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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건물주와 합의를 보나요?? 보험처리후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비용청구를 하나요?

    : 해당 간판을 방치한 간판의 주인과 합의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가 간판주인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두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차처리를 하면 자부담금을 내고 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 비용청구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간판교체후 태풍이 온다는걸 알고도 간판 시설물 소유자가 간판을 방치해서 날아온건데 100%보상을 못받나요??

    : 님의 경우 과실이 없기 때문에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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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소유자의 경우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 경우 간판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직접 청구하셔도 되며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이기에 차량 과실은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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