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급여 차액이 아닌 전부 받음
9/5~11/5일까지 근무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만약 11/4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10월과 11월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그리고 제일 궁금한게 9월달 급여를 근무한 차액이 아닌 계약서상 월급여 전부를 받았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 기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계산으로 하면 31일 재직하기로 했는데 30일만 재직했으니 30/31을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상 월급여 전부를 받았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첫번째 질문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임을 알면서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10월은 월급전액이 지급되고 11월치는 5일치의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9월 월급이
전액 지급되었는지는 계약서나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