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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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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급여 차액이 아닌 전부 받음

9/5~11/5일까지 근무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만약 11/4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10월과 11월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게 9월달 급여를 근무한 차액이 아닌 계약서상 월급여 전부를 받았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 기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계산으로 하면 31일 재직하기로 했는데 30일만 재직했으니 30/31을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상 월급여 전부를 받았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첫번째 질문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임을 알면서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10월은 월급전액이 지급되고 11월치는 5일치의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9월 월급이

      전액 지급되었는지는 계약서나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