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큐의 한사람을 상대로 욕을했을때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게임을하고있는데 제가 다른 팀원의 질문에 이게 본캐라고 말했는데 그사람(욕을 먹은사람)이 본캐이든 상관없다고 먼저 시비를 걸어서 저도 맞받아서 ㄴㅇㅁ라는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고소한다며 자기는 여러명이서 게임을 돌리고있는거니까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는데 그사람이 계속 고소를한다 협박하고 옆에 같이 게임을돌린것같은 친구들이 "보셈 얘 가만히있음 고소장 작성중임 ㅋㅋ"이러면서 바람잡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ㄴㅇㅁ라고 했습니다 찾아보니 공연성은 성립되지만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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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는 것으로, 같이 게임을 한다는 점만으로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들이 지인이라는 등의 사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ㄴㅇㅁ라는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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