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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늑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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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포괄임금제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 기준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근무시간: 새벽4시~오후1시 (근무 8시간+점심1시간)

-근무일: 월~토 (주6일)

-월급여: 350만원 (아래 급여명세서상 상세내역 참조)

기본급(고정급): 2,471,000(월 209시간)

휴일수당(고정급): 626,000 (월35시간분_1주8H*월4.34.주)

년차수당(고정급): 95,000 (월8시간분)

야간근로수당(고정급): 308,000 (월52시간분_1일2H*월26일)

1. 휴일수당관련: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위 포괄임금제 기준으로 3월1일처럼 공휴일에 근무(8시간)했다면, 통산임금의 50%기준[기본급/209T * 0.5 *8(근무시간)]으로 약 47,291원만 추가로 지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209T * 1.5 *8(근무시간)]으로 약 141,875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되는건가요?

2. 연차수당 관련: 위와같이 년차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추후 입사 1년경과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을때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3개기준인가요?

*만약 연차를 사용한 월에는 회사에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년차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3. 상여금 관련: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서면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회사에 재량으로 상여금 100%를 연3회 나누어 (설날, 여름휴가, 추석)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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