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 기준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근무시간: 새벽4시~오후1시 (근무 8시간+점심1시간)
-근무일: 월~토 (주6일)
-월급여: 350만원 (아래 급여명세서상 상세내역 참조)
기본급(고정급): 2,471,000(월 209시간)
휴일수당(고정급): 626,000 (월35시간분_1주8H*월4.34.주)
년차수당(고정급): 95,000 (월8시간분)
야간근로수당(고정급): 308,000 (월52시간분_1일2H*월26일)
1. 휴일수당관련: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위 포괄임금제 기준으로 3월1일처럼 공휴일에 근무(8시간)했다면, 통산임금의 50%기준[기본급/209T * 0.5 *8(근무시간)]으로 약 47,291원만 추가로 지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209T * 1.5 *8(근무시간)]으로 약 141,875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되는건가요?
2. 연차수당 관련: 위와같이 년차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추후 입사 1년경과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을때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3개기준인가요?
*만약 연차를 사용한 월에는 회사에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년차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3. 상여금 관련: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서면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회사에 재량으로 상여금 100%를 연3회 나누어 (설날, 여름휴가, 추석)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으로 고정휴일수당을 지급하나 이 수당은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월 1일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께서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지급받은 월급에는 유급휴일 임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기본급 +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이 지급됩니다.
2.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 1년 동안 80% 출근하였다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께서는 이미 지급받은 연월차휴가수당 외에 나머지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상여금을 근무성적을 근거로 지급 안한다거나 등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공휴일 근로시 기본급 / 209 x 8 x 1.5로 계산을 합니다.
2. 1년에 12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3개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을 하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일수당관련: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위 포괄임금제 기준으로 3월1일처럼 공휴일에 근무(8시간)했다면, 통산임금의 50%기준[기본급/209T * 0.5 *8(근무시간)]으로 약 47,291원만 추가로 지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209T * 1.5 *8(근무시간)]으로 약 141,875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되는건가요?
>> 후자가 맞습니다.
2. 연차수당 관련: 위와같이 년차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추후 입사 1년경과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을때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3개기준인가요?
>> 네
*만약 연차를 사용한 월에는 회사에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년차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네
3. 상여금 관련: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서면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회사에 재량으로 상여금 100%를 연3회 나누어 (설날, 여름휴가, 추석)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 휴일근로수당의 초과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정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월급 / 한달 일수를 한 것이 하루 통상임금이며 이 통상 임금에서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매달 연차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달에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일수당관련: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위 포괄임금제 기준으로 3월1일처럼 공휴일에 근무(8시간)했다면, 통산임금의 50%기준[기본급/209T * 0.5 *8(근무시간)]으로 약 47,291원만 추가로 지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209T * 1.5 *8(근무시간)]으로 약 141,875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되는건가요?
이미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바, 추가지급할 의무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수당 관련: 위와같이 년차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추후 입사 1년경과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을때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3개기준인가요?
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한 월에는 회사에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년차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3. 상여금 관련: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서면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회사에 재량으로 상여금 100%를 연3회 나누어 (설날, 여름휴가, 추석)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100%지급이 예정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