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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부전나비84
소탈한부전나비8424.03.21

선고기일 후 판결문은 언제 나오나요?

언제 나오나요?

우편으로 나오나요?


우편으로 법원에서 오는 모든 문서를 받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요 ㅠ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형사사건 선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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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은 별도 송달해주지 않기 때문에 교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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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해야하고

    별도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송달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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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이라면 본인이 가서 직접 듣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판결문등사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야 확인 가능합니다. 선고일부터 상소기간이 진행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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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보통 1~3일 이내로 나오게 되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으로 받고 싶지 않으시면 미리 법원에 말해두시거나 또는 송달 주소를 바꿔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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