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후 판결문은 언제 나오나요?
언제 나오나요?
우편으로 나오나요?
우편으로 법원에서 오는 모든 문서를 받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요 ㅠ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형사사건 선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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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은 별도 송달해주지 않기 때문에 교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해야하고
별도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송달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사건이라면 본인이 가서 직접 듣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판결문등사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야 확인 가능합니다. 선고일부터 상소기간이 진행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보통 1~3일 이내로 나오게 되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으로 받고 싶지 않으시면 미리 법원에 말해두시거나 또는 송달 주소를 바꿔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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