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검찰이나 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여
검사의 구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형을 확인하려면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듣는것이 가장 확실하고,
아니면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피해자측에 별도로 보내주지는 않으므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야되는데, 직접 가서 신청할 경우는 선고일 이후에 가야 바로 받아볼수 있지만,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는 선고일 전에 신청해도 되긴합니다. 우편신청시에는 판결문 회신용 봉투도 넣어서 신청하는데 미리 신청하더라도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보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