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을 준공 전에 임의로 사용해도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 없나요?
허가 받은 면적 보다 4배나 크게 짓고, 허가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미준공 건축물을 지자체는 어떠한 규제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면적보다 4배나 크게 짓고도 다른 용도....거기다 미준공 상태인데.... 지자체는 어떠한 규제도 못하는 얼빠진 공무원들을 벌 할 수 있는 법도 알려주세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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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면적 보다 4배나 크게 짓고, 허가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미준공 건축물을 지자체는 어떠한 규제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면적보다 4배나 크게 짓고도 다른 용도....거기다 미준공 상태인데.... 지자체는 어떠한 규제도 못하는 얼빠진 공무원들을 벌 할 수 있는 법도 알려주세요....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