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가 본인이 아닌경우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3학년때 스마트폰을 중고로 구입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제 돈만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않고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 전 고3이기때문에 신고하는시간조차아까워서
가만히 뒀다가, 대학생때 시간이 많아 그때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적었습니다. 판매자의 신상정보 이름 전화번호를
모두알고있었기 때문에, 잡는데 그리 오래걸리지않을거라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경찰서에서 연락은 오지않았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입대할시기가 되어서, 군입대를 하였는데 제가 훈련소에 있는동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원금만 받고 합의해주는식으로 넘어갔다고합니다. 저는 원금만 받을거였으면 시간내서 고소도 안했을건데
군대에 있어서 부모님이 그냥 합의를 해줬다고합니다. 일단 저는 성인이고, 부모님에게 합의한다는말도 안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준건 법적효력이 있나요? 제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대신해준다는게 의미가있다고
생각하지만 성인인데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이 행위가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측을 해보면 질문자님이 군에 있었던 상황이니 부모님이 질문자님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통상 부모님이 하시는 것이니 이를 아들의 의사에 반해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부모님이 합의서를 작성했는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낸 것이지 모르겠지만 이를 질문자님 명의로했다면 이 법적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형사고소하는 상황까지 가야될 것이므로,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받은 원금은 다시 반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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