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하얀매293
하얀매293
20.09.01

사기죄 합의가 본인이 아닌경우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3학년때 스마트폰을 중고로 구입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제 돈만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않고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 전 고3이기때문에 신고하는시간조차아까워서

가만히 뒀다가, 대학생때 시간이 많아 그때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적었습니다. 판매자의 신상정보 이름 전화번호를

모두알고있었기 때문에, 잡는데 그리 오래걸리지않을거라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경찰서에서 연락은 오지않았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입대할시기가 되어서, 군입대를 하였는데 제가 훈련소에 있는동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원금만 받고 합의해주는식으로 넘어갔다고합니다. 저는 원금만 받을거였으면 시간내서 고소도 안했을건데

군대에 있어서 부모님이 그냥 합의를 해줬다고합니다. 일단 저는 성인이고, 부모님에게 합의한다는말도 안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준건 법적효력이 있나요? 제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대신해준다는게 의미가있다고

생각하지만 성인인데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이 행위가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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