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소액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1.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 재판 단계에서 피고소인이 합의를 원하였는데도 합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건다면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강력한 처벌과 피해 보상이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민사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일까요?
3.합의 의사가 없는데 이미 전송되어있던 제 계좌번호로 돈이 들어온다면 반환할 수 있나요?
4. 마지막으로 구형이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형 후 합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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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형사합의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돈을 돌렵다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는 바, 질문자님의 청구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산정이 어렵습니다.
3. 반환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4. 사기죄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사기경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구형 후에도 선고전에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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