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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단벌레210
검은비단벌레210
23.03.28

중고거래 소액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1.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 재판 단계에서 피고소인이 합의를 원하였는데도 합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건다면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강력한 처벌과 피해 보상이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민사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일까요?

3.합의 의사가 없는데 이미 전송되어있던 제 계좌번호로 돈이 들어온다면 반환할 수 있나요?

4. 마지막으로 구형이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형 후 합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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