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형사합의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돈을 돌렵다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는 바, 질문자님의 청구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산정이 어렵습니다.
3. 반환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4. 사기죄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사기경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구형 후에도 선고전에 합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