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계속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2022.4.22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3.4.22 : 연차휴가 15일 발생
2) 2024.4.22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4.22 : 연차휴가 16일 발생
4) 2026.4.22 : 연차휴가 16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