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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2.09.22

항고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가능한지요?

현재 국가기관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심리기일에 판사님이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이 맞을것같다는 뉘앙스?를 주셔서요

만약 현재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려면 취하하고 새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청구취지등 변경으로

바꿀수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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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행정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21조(소의 변경) 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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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소의 변경) ①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변경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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