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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직원 대우도 너무 별로고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하냐고 물어봤는데도 아직도 작성 안 하네요. 그만두려는데 알바생들이 그만두기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는데 그냥 안 나가면 그만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미리 30일 전에 통보 안 하고 갑자기 관두면 제가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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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크게 걱정마시기 바라며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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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에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지 않은 바,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효력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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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반드시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날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무단퇴사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임금을 체불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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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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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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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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