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가상 현실 기술을 통한 무형 서비스 거래가 증가하면 국제 무역 규제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제품이 아닌 디지털 서비스가 국가 간 거래되면서 기존의 무역 규정으로는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국은 가상 현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방식과 콘텐츠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을 도입해 국가 간 협력으로 규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과세 체계에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무형 서비스는 물리적 경로가 없으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국가와 소비자 위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과세 체계를 수립하여 이중 과세나 누락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 현실 서비스를 통한 거래 특성상 새로운 과세와 규제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국가 간 협약이 이를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 서비스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