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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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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별장 무단 침입에 관해서 고소 건에

저희 집에 별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친척 초대를 해줬는디 너무 좋다고 계속 오고싶다고 하는거 더이상 못오게 했더니 제가 없을때 몰래 들어와서 예전에 슬쩍 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 했습니다 보안업체랑 경찰 부르고 별 난리를 쳤더니 가족끼리 공유할수도 있다는 쓰레기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침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의 내용이외에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상대방이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동의 없이 출입한 것이라면,

    명백히 주거침입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