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을 일주일에 한번 주기적으로 놀러갔었습니다
친구집이 604호이나 저희집이 509호로 자꾸 호수를
착각해 4회정도 아래집 도어락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다
착각한걸을 인지해 다시 친구집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아래집에서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셨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일어난일이지만 혹시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의 범죄의 경우 고의범이어야 하는바, 착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의뢰인 측에서 그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해 제출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응 위와 같은 행위는 겉으로만 보면 주거침입의 미수로 판단되는 행위라 할 것인바, 위 자료가 준비된다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각에 의한 것이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4회정도라면 이를 착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착각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실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피의자 신문조사 때 잘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구 집 등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행위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같은 동에 친구집을 착각하여 누른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