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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울산75토끼
저의 부모님이 퇴직하시고 일정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근로로 일하신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노동법이 아니라 세법 관련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분야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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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