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분양권에 대한 납입금액과 프리미엄의 합산액에서 분양대금 납입액과 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인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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