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 양도세는 기본공제가 얼마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분양을 받아 너무 힘들거 같아 피를 붙여 분양권을 매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기준이 있더라구요~그리고 피붙인 금액에 따라 양도세가 붙는다고 하던데요~ 양도세 기본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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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0,000원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1년간 25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분양권에 대한 납입금액과 프리미엄의 합산액에서 분양대금 납입액과 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인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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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77%(1년 이상 보유한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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