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신분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고
부의 크기가 달랐는데
조선시대의 부유한 양반가들의 경우
자녀들이 부모들의 재산을 상속할 때
조정에 납부해야되는 조세같은 것들이 존재했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일정금액이상 상속시
쌀이나 토지, 특산품 혹은 금 같은 귀중품들을
조정에 납부해야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상속세는 없었습니다. 조선은 균분상속에서 조선후기 성리학적 질서가 보편화되면서 장자강속으로 일반화됩니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상속세령'이 처음 제정되어 상속세를 시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가정에서 재산을 상속받을 때 일정한 세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주로 국가의 재정 운영을 위해 징수되었으며,
상속에 따라 증가한 재산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상속자의 계층에 따라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고 높은계급일수록 더욱 많은 세금이 부과되곤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상속세 등이 없었습니다.
땅 등에서 나오는 쌀 등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비례하여
쌀을 납부하는 것이 대동법이었고 이것이 도입 후에는
양반도 대동법에 따른 결수에 따른 세금은 부과하였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