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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조선시대의 재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조선시대의 당시 재산 상속제도에 대해 여쭤봅니다. 지금처럼 조선시대에도 자식들에게 고르게 재산이 균등하게 분배가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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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5.03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균등하게 분배할 경우 가문의 재산이 나뉘어져 가문이 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장남에게만 물려주는 문화가 주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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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예학에 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주자가례와 3례, 또 3례 중에서도 예기와 의례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고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학파와 당색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면서, 마침내 인조대의 원종추숭 논의나 현종 때의 복제 논쟁과 같은 왕실의 전례에 대한 예법의 적용문제로 비화, 정치세력간의 커다란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사림이 사회전반을 주도하며 주자가례에 의한 예학이 발달하여 종법제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시기는 17세기 이후였습니다. 그 결과 가조가 널리 보급되어 사족집안의 가옥구조까지 달라졌으며 남귀여가혼에 대신하여 영친례가 본격화되고 입후제가 확립되는 등 종전의 양계적 특성이 부계적 가족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자가례에서 적장자에 의한 사대봉사의 실현을 보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자녀균분상속제 역시 적장자 상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종법적 가족질서의 확립은 족보에도 영향을 미쳐 17세기 초까지는 외손까지 포함되는 자손보 형태에서 부계친만 수록하며, 기록도 선남후사로 하는 방식을 정착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촌락의 구성에서도 조선 전기까지 몇 세대의 내외손이 함께 거주하는 이성잡거의 동족촌락에서 부계친 중심의 동성촌락으로 바뀌는 변화까지 일으켰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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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재산상속은 법전 경국대전에 맏아들, 둘째, 아들 , 딸 구별없이 모두 같이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균분 산속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제사를 지내는 자식에 한해서 상속분의 5분의 1을 더해준다는 규정이 있고 첩의 자식에게도 재산을 나눠주도록 했는데 첩 신분이 양인은 본처 자녀의 7분의 1을 상속할수 있고 첩의 신분이 천민이면 10분의 1을 상속할수 있도록했는데 이 경우에도 아들딸 구별없이 균등하게 상속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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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지금 보다 더 공평 했습니다. 조선 시대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은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 딸 구별 없이 모두에게 같이 재산을 나눠 주어야 한다는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 다만 제사를 지내는 자식( 그게 맏아들 이던 작은 아들이던간에)에 한해서 상속분의 5분의 1을 더해준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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