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현장작업자 주간 휴식 시간을
점심시간 포함하여 1시간 10분정도로 운영하려하는데
법상으로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휴게시간을주면 됩니다.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4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