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사업관련하여 계약서상에 실수로 서로 협의되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잘못된 조항이 기입되어있었고 그 조항을 추후에 발견하고 그걸 시비걸어 일어난 사건같은 판례가 있을까요?
서로 협의된 내용과 무관하거나 잘못된 조항이 포함된 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일단 계약서에 동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인정되나 이를 부인하는 측에서 협의되지 않았거나 그에 상반되는 내용인 점을 입증해 그 효력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 사건관련하여 조항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해석에서 다툰 경우는 많지만 말씀하신 사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