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이 취득가액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한금액으로 땅을 넘긴다라는 조항입니다 .
이 내용은 사전에 합의된내용이 아니고 다른사업에서 쓴 계약서를 실수로 수정하지않으면서 잘못들어간 내용인데요.
조합에서는 조합장이바뀌고 이 조항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조합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은 경매로 취득을하여 당시 국토부에 의뢰하여 국토부가 매긴 감정가액의 3분의1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
대장동 사건을보면 공공개발사업에서 국가가 강제수용절차로도 시가에 2분의1정도로밖에 강제수용이 안되는데
3분의1이나되는 저런 말안되는 조항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이자같은것도 법정최고이자를 벗어나는 그런 불법계약이 있으면 인정이 안되는거처럼 저것도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