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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빠른하늘소190
재빠른하늘소190
24.03.09

조합관련사건에서 처음 땅구입시에 시행사와 맺은 계약서에 당시 합의된내용과 관련없는 조항이 실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취득가액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한금액으로 땅을 넘긴다라는 조항입니다 .

이 내용은 사전에 합의된내용이 아니고 다른사업에서 쓴 계약서를 실수로 수정하지않으면서 잘못들어간 내용인데요.

조합에서는 조합장이바뀌고 이 조항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조합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은 경매로 취득을하여 당시 국토부에 의뢰하여 국토부가 매긴 감정가액의 3분의1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

대장동 사건을보면 공공개발사업에서 국가가 강제수용절차로도 시가에 2분의1정도로밖에 강제수용이 안되는데

3분의1이나되는 저런 말안되는 조항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이자같은것도 법정최고이자를 벗어나는 그런 불법계약이 있으면 인정이 안되는거처럼 저것도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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