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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하늘소190
재빠른하늘소19024.03.09

조합관련사건에서 처음 땅구입시에 시행사와 맺은 계약서에 당시 합의된내용과 관련없는 조항이 실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취득가액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한금액으로 땅을 넘긴다라는 조항입니다 .

이 내용은 사전에 합의된내용이 아니고 다른사업에서 쓴 계약서를 실수로 수정하지않으면서 잘못들어간 내용인데요.

조합에서는 조합장이바뀌고 이 조항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조합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은 경매로 취득을하여 당시 국토부에 의뢰하여 국토부가 매긴 감정가액의 3분의1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

대장동 사건을보면 공공개발사업에서 국가가 강제수용절차로도 시가에 2분의1정도로밖에 강제수용이 안되는데

3분의1이나되는 저런 말안되는 조항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이자같은것도 법정최고이자를 벗어나는 그런 불법계약이 있으면 인정이 안되는거처럼 저것도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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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계약서내용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면, 결국 해당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서명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계약서 내용을 과실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동의했다고 보아 계약서내용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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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강행법규를 위반 하여 해당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볼 수 있을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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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며 1심에서 패소하신점으로 보면 간단하신 사건은 아닙니다. 판결문없이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하에 문의하시기보다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 사정을 들어 상담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법이 명시한부분이며, 질문주신 부분은 개인간 권리관계에 관한것으로 법이 명시한 부분은 아닙니다. 같이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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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계약서에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면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불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불공정하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조항을 동의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항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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