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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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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랑 관련 없는 경우 근조화환.

안녕하세요.

직접적으로 법인과 관련 있지 않고 인재 관리에 관하여 타 업체 직원의 조부모 상 근조화환을 결제하려하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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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교제비, 선물대,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며,

    기업회계상 접대비 회계처리 후 1년간의 접대비 사용액에 대하여 향후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에 따른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업체를 위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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