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추행으로 구약식 벌금 700만원 으로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소가 3500만원 으로 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추행이 있는날 후로 직장에 고소의사를 밝혔더니 횡령으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 신청해서 승소했구요 복직후에 성추행으로인한 소문( 부당해고 다툼중 부당해고한 직장에서 증거로 제출한 직원의 성추행 소문에 관한 진술서 보관중)등으로 인해서 본사로 발령이 났으나 원거지랑 3시간이상 출근거리라 퇴사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9개월간 일을못한 급여 산출해서 2700만원 과 정신적 피해보상금액 (위자료) 800만원 산출해서 소가를정했는데
1.판결이 3500만원 까지 날수있을까요?
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직원이 저에게 "성추행 당했었냐?"라고 물었다 라는 진술서와 본사 발령서 부당해고 승소 판결문이 있는데 이것으로 9개월간 실직기간의 급여를 손해배상액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3. 또한 증거가 부족한 편인지 아니면 입증할수있는 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