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성실한참매224
성실한참매22421.10.19

비하발언 및 모욕 고소여부 궁금합니다

게임상에서 서로말다툼하다가(욕설없음)

제가 말하기 귀찮아서

"와이프ㅉㅉ나만지고자라~" 라고함

상대방도저한테

" 너는 혼자 ㅈ이나잡고주무세요 ~" 라고함

이후 기분나쁘게하려고

마누라가 너같은놈 왜데리고사냐 등 비하발언함

이거 고소당할여지가있나요

당하면저도 맞고소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며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