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발언 및 모욕 고소여부 궁금합니다
게임상에서 서로말다툼하다가(욕설없음)
제가 말하기 귀찮아서
"와이프ㅉㅉ나만지고자라~" 라고함
상대방도저한테
" 너는 혼자 ㅈ이나잡고주무세요 ~" 라고함
이후 기분나쁘게하려고
마누라가 너같은놈 왜데리고사냐 등 비하발언함
이거 고소당할여지가있나요
당하면저도 맞고소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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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며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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