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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1일 전

상해보험은 어떤 식으로 발생한 상해든지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상해는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범죄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상배보험들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인가요?

아니면 자동차에 의해서 발생한 상해도, 의도치 않은 범죄를 당해서 발생하는 상해든

상해가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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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하며 외래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며, 개인의 실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의도치 않은 범죄로 인한 상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단, 상해의 세 가지 요건인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을 충족해야 하며, 고의적인 사고나 자해, 예견 가능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자동차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의 피해 보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상해보험은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보장하지만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여 보상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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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낙상사고, 교통사고, 운동중 다침, 넘어짐 등을 보상합니다.

    다만 고의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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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의 경우 고의나 범죄행위가 아닌 대부분의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특약의 경우 상해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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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은 위의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고의 낸 사고나 계약에 관련댄 계.피가 다를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가해 했다던가

    하는 것은 보장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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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의 성립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에 의한 것입니다.

    실수든, 자동차에 의해서든, 범죄로 인한 상해든, 의도치 않은 즉, 고의의 사고가 아니라면,

    상해로 인정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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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실수로 인한 상해뿐만 아니라 사고나 의도치 않은 범죄로 발생한 상해 등 우발적인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를 보장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보험, 의도적 상해는 보험 약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니 상세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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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보험에서 상해의 정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사고와 자동차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써의 사고는 모두 보상이 됩니다.

    결국 상해 보험은 그 원인이 몸안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와야 하며 고의가 아니여야 하며 갑자기

    다친 것이여야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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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상해의 의미는 우연히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신체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언급한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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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연성, 외연성, 급격성입니다.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상해가 성립되어서 상해에 보험사고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즉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소요되는 비용 및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은 외부로부터 돌발적인 사고인 상해만이 보험사고로 인정되므로 상해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우연성은 보험사고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엄밀히 말해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나열한 것이 상해가 되려면 우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우연성이 결여된 개인에 의한 사고는 상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래성은 신체 상해의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해행위, 자살, 싸움 등으로 인한 상해는 보험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내부적 질병이 기존 상해에 영향을 미치면 이것 역시 상해가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급격성은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재적 질병에 의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신체허약, 질병은 제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식으로 상해라고 해서 상해로 보지 않으면 우연성,외래성,급격성의 상해 3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실수가 예견가능한 범위라면 상해가 될 수 없으며, 자동차에 의한 상해 역시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고려한다면 우연성,급격성, 외래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은 범죄가 바로 의도치 않은 우연성, 외래성인 범죄, 피할 수 없었던 급격성 3대 요건이 이루어지는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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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보장담보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사고에 인한 상해를 보장 합니다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며 진단비나 수술비등 정액으로 보장하는 담보에 해당이 되면 보상합니다 물론 일반사고도 마찬가집니다 그냥 진료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며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일당등 가입담보에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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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라는 것은 3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우연히, 급격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 다쳤을 경우 보장이 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으로...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자에게 피해보상으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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