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집을 비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는 몇 %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채무불이행 특칙에 따라 법정이자율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이자율은 연5%~6% 입니다. 단, 계약시 지연이자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비워주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된 순간부터 법정이자가 12%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자는 5%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이자는 법정최대 12%까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연체이자등이 발생하면 그에 맞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