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할때 복비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상가를 매매하고싶은데 부동산 사장님이 잘 빼주면 복비를 2배로 달라고하네요
급해서 그러겠다고는했는데
상가 매매 복비는 거래금액의 몇%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C%A4%91%EA%B0%9C%EB%B3%B4%EC%88%98
거래금액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위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외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금액의 0.9% 입니다. 이는 법정상한 요율이므로 실제 중개보수는 지역에 따라 해당 금액보다는 낮거나 같아여 합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중개보수를 두배를 요구하였고, 실제 지급하시게 될 경우 중개사는 법정초과수수에 따른 중개사법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지급한 의뢰인은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수 있구요, 다만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통해 두배를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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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 월세 ×100) = 환산보증금 × 0.9%로 계산하시면 상가임대차의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인경우 중개수수료의 부과세10% 는 별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매매는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참고로 상가 임대차는 월세 ×100+보증금×0.9%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매매는 주택보다는 중개수수료율이 더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상가 매매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1천분의 9를 적용하고 중개수수료금액이 산출되면 산출금액 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매매나 임대차나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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