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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딱따구리284
단단한딱따구리28423.09.07

부동산 거래할때 복비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상가를 매매하고싶은데 부동산 사장님이 잘 빼주면 복비를 2배로 달라고하네요

급해서 그러겠다고는했는데

상가 매매 복비는 거래금액의 몇%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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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외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금액의 0.9% 입니다. 이는 법정상한 요율이므로 실제 중개보수는 지역에 따라 해당 금액보다는 낮거나 같아여 합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중개보수를 두배를 요구하였고, 실제 지급하시게 될 경우 중개사는 법정초과수수에 따른 중개사법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지급한 의뢰인은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수 있구요, 다만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통해 두배를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 월세 ×100) = 환산보증금 × 0.9%로 계산하시면 상가임대차의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인경우 중개수수료의 부과세10% 는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매매는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참고로 상가 임대차는 월세 ×100+보증금×0.9%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매매는 주택보다는 중개수수료율이 더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상가 매매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1천분의 9를 적용하고 중개수수료금액이 산출되면 산출금액 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매매나 임대차나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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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매매 시

    중개보수=매매금액 × 법정요율(0.9%)

    (부가세 별도)

    최종금액에서 부동산과 협의하여 중개보수 조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