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외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금액의 0.9% 입니다. 이는 법정상한 요율이므로 실제 중개보수는 지역에 따라 해당 금액보다는 낮거나 같아여 합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중개보수를 두배를 요구하였고, 실제 지급하시게 될 경우 중개사는 법정초과수수에 따른 중개사법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지급한 의뢰인은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수 있구요, 다만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통해 두배를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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