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간 시급이 올랐을 경우 통상임금은
23년 3월 - 23년 9월까지 시급 10,000원 6시간
23년 10월 - 25년 5월까지 시급 11,000원 7.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은 퇴직 전의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퇴직금은 퇴직일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퇴직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