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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23.06.06

평균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퇴직일 후 급여지급

예시로 여쭤보겠습니다.

10.1일 퇴직(근로종료다음날)

임금산정기간은 기본급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당월 25일에 지급하고 특근수당의경우 전월15일부터당월 15일까지를 당월25일에 지급합니다.

위 경우 퇴직 후에 10월 25일에 9월1일부터 15일까지 특근한 수당이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으로 계산하니 10월에 받은 특근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것이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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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이후에는 임금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특근수당으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산정하여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특근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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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임금을 저렇게 이상하게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니 7월 1일 ~ 9월 30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고, 9월 15일~9월 30일의 특근수당이 10월에 지급되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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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확정된 수당 등의 임금이 퇴직 후에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받은 특근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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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임금이 10월 25일에

    지급이 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해당 특근수당이 9월 임금으로 보고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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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은 퇴직일 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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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임금 지급시기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5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그 다음 달인 6월에 지급되는 경우

    이는 5월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근수당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퇴직 이후 10월 25일에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퇴직일 전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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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산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0월에 받은 급여라고 하더라도 9월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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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실제 지급된 특근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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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수당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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