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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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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평균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퇴직일 후 급여지급

예시로 여쭤보겠습니다.

10.1일 퇴직(근로종료다음날)

임금산정기간은 기본급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당월 25일에 지급하고 특근수당의경우 전월15일부터당월 15일까지를 당월25일에 지급합니다.

위 경우 퇴직 후에 10월 25일에 9월1일부터 15일까지 특근한 수당이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으로 계산하니 10월에 받은 특근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것이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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