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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성실한사슴88
성실한사슴88

재계약 연장에 다해서 궁금합니디!!

재계약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26년 2월28일 종료 재계약시점 26년 3월1자로 시작해야하나요??

나의경우 2월28일로 계약만료이고 재계약 시점이 3월중 일듯하버다

그럼 재계약인가요 새계약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한다는 말은 근로계약기간에 단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계약기간이 2026.2.28인 경우 재계약이 되려면 새로운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6.3.1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6.3월 중순이면 2026.2.28자로 계약기간 만료처리가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단절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은 말 그대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이며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전체 계약기간 비해 길지 않고 대기기간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신규계약이 아닌 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2월 28일자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 3월 중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이전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으므로 전체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