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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8.13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재계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계약서 등으로 실질적인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2년인가요? 그리고 그 기간내에 계약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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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되면 계약중도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2년인가요?

    기존계약기간 만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내에 계약서 쓸 수 있나요?

    임차인과 합의가 되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법을 안다면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월세나 보증금 감액이 아니고서는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전계약서 2년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다시안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점은 임차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굳이 계약서를 다시쓰지않고 이미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재작성은 언제든지 연장계약기간안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면 그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 재계약을 위해서는 2년 만기가 되기 6~2개월전 재계약의사를 통보하여 재계약을 진행할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기간중에는 연장된 계약기간 중이므로 조건등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고, 다음 재계약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