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계약서 등으로 실질적인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2년인가요? 그리고 그 기간내에 계약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되면 계약중도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2년인가요?
기존계약기간 만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내에 계약서 쓸 수 있나요?
임차인과 합의가 되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법을 안다면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월세나 보증금 감액이 아니고서는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전계약서 2년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다시안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점은 임차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굳이 계약서를 다시쓰지않고 이미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재작성은 언제든지 연장계약기간안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면 그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 재계약을 위해서는 2년 만기가 되기 6~2개월전 재계약의사를 통보하여 재계약을 진행할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기간중에는 연장된 계약기간 중이므로 조건등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고, 다음 재계약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