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년 연차휴가의 발생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컨대, 25년 2월 2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26년 2월 25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6년 2월 26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만큼은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25년 2월 26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