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층별로 휴게실을 갖추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모두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즉, 공동 휴게실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휴게실로 왕복 이동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예: 휴게시간이 30분일 경우 휴게실까지 왕복 6분 이내 이동).
또한, 휴게실은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소음 등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