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문의
다가구주택을 일정호실을 주택임대사업을 신청하고 나머지호실은 창고등으로 쓰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2주택자인데 거주주택 매도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하신 분과 유사한 국세청 상담 사례를 참조할 때 일부 호실을 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가구 주택 7실중 6실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1실을 가족이 사용하면서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상담사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2. 장기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세무서)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이하 "사업자등록등"이라 함)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구분 → 매입임대주택
-가액 → 임대개시일 당시기준시가6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호수 → 1호이상
-임대기간 → 5년이상
※ 임대기간의 계산시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봄
3.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위 특례를 적용합니다.
위 상담 사례는 2020년 6월 현재의 답변으로 정책의 변화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 또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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