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용된 인감 도장이 날인된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인감도장을 다른 목적을 위해 어머니께 잠시 맡겼으나, 해당 인감 도장을 아버지께서 무단으로 사용하시어 부모자식간 계약서에 날인했습니다. (갑: 아버지, 을:아들)인감 도장을 어머니께 맡긴 사실은 카톡 내용을 통해 증명 가능하나 그 이전 시점 계약서를 임의 날인한 것은 증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내용이 매우 불리하게 적혀 있는데, 무단 도용된 경우에도 계약서가 효력을 갖게 되나요?
참고로 아버지 직업은 법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