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관련 질문입니다.
경기도 양주 아파트 월세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집주인이 받아 둔 대출이 좀 있어 걱정되어 질문 올립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0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양주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에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 저는 보증금 2000만원이라 최우선변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환산보증금 9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 범위에 못 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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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산보증금액은 2천만원+월세 70만원×100으로 총 9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금액 밖으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 신청전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보증금증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7500만원 중 2500만원 이하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 금액을 산정합니다.
주택은 환산보증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보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이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최우선변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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