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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도롱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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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관련 질문입니다.

경기도 양주 아파트 월세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집주인이 받아 둔 대출이 좀 있어 걱정되어 질문 올립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0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양주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에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 저는 보증금 2000만원이라 최우선변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환산보증금 9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 범위에 못 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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