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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개구리163

뽀얀개구리163

월세 계약하려는데 근저당이 매매시세보다 높아요최우선 변제금액 우선순위인가요?

매매가 1억5천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하려는데 채권이 1억9천이 잡혀있습니다

저는 보증금 2000만원인데 최우선변제금은 3400만원입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최우선 변제금 1순위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만 위와 같다면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내라고 할 것이나

    월세가 있는 경우 환산식에 의하면 월세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하여 비교해야 합니다.